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7가단105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18,02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골프장 부대복리시설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기간: 2016. 6. 10. ~ 2016. 9. 30.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책임기간: 준공 후 38개월 지체상금률: 매일당 계약금액의 3/1,000 기타 조건

가. 안전관리비 포함

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다. 자재(지급 자재 포함) 소운반 포함 및 운판, 폐자재 처리 포함

라. 자재비는 원사업자가 발주한다.

원사업자가 자재를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계약 특수조건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불한 공사대금을 계약된 공사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한 부분 중 자재비는 원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서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6. 원사업자는 계약된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 추가 투입 및 야간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없다.

7.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수준이 낮을 경우(표준시방서 기준)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8. 공사현장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시 발생한 폐기물은 수급사업자가 처리하기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처리한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9. 수급사업자는 당일 공사 종료 직전 발생한 폐자재 및 쓰레기 자재 정리 등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나. 원고는 2016. 6. 10.경 피고의 직원 F과 피고의 명의로 전항 기재 하도급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