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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94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1,977,604원과 그중 13,897,345원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