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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호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 5호는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E에게 이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순번 2, 5의 각 ‘R’을 각 ‘서울택시 주식회사’로 정정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R’은 피해자 ‘서울택시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