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7가합588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53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차용인 D 사이의 대여계약과 관련한 사실 1) 원고는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5. 2. 17. 피고 B 명의 E은행 계좌(이하 ‘피고 B 명의 계좌’라 한다

)로 위 7,000만 원에서 선이자 140만 원(= 위 7,000만 원 × 2%)을 공제한 나머지 6,8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피고 C 명의의 F은행 계좌(이하 ‘피고 C 명의 계좌’라 한다

)로 1,7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2) 원고는 2015. 2. 17.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G건물 제12층 H호(이하 ‘G건물’라 한다) 및 부천시 원미구 I건물 제4층 J호(이하 ‘I건물‘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D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 I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3 D은 2016. 2.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446호로"D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D에게 G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D은 위 5,000만 원의 대여 당시 이율을 월 3% 연 36% 로 정하였는바, 위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4,064,510원이 초과지급되었는바, 원고는 D에게 부당이득금 4,064,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2. 2. D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D에게 G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