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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17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4월경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C은 그 무렵 E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고도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3,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다. 한편 C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원고와 C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F은 2014. 1. 16. 피고에게 2014. 2. 15.에 1,700만 원, 2014. 3. 15. 1,6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초하여 2014. 10. 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761호로 3,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10. 8. 원고는 피고에게 3,350만 원 및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0.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실제 경영자인 F은 이 사건 확인서를 들고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해 주면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하겠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고, 피고에게 보여주면 피고가 압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F의 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