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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139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피고 B에 대한 부분 관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① 채무인수금 청구, ② LPG 공급대금 청구, ③ LPG 용기 중고가 지급청구, ④ LPG 저장탱크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④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③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③ LPG 용기 중고가 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③ LPG 용기 중고가 지급청구(11,40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가 2014. 12. 11. 이를 취하하였다.

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이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해당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 5면 7행의 “20호증”을 “20, 22, 23, 2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면 6~9행 부분(LPG 용기 중고가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7면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 B이 2012. 11. 2. 원고 및 피고 C와 사이에 J 관련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갑4)에 비추어 ‘J에 대해서는 12/29까지 서로 협의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갑6=을가1)의 기재 및 2012. 12. 29.까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