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각주 3)의 “이 사건 보수기준 제2조, 제3조 제3항 제1호”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의 새로운 감정평가계약 체결은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② 종후자산 아파트 평가시 산정된 주거환경영향분석 용역비 5,000,000원의 실비 명목의 보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③ 적어도 이 사건 감정평가대상 중 설계가 변경되지 않은 아파트 4개동(E동, F동, G동, H동 556세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9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감정평가 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3. 나.
의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