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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39815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 하여 대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