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28608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2122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42,9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9890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본7387호 유체동산 압류사건의 배당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6. 24. 제3채무자에게, 2010. 7. 11.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0. 6. 28. 집행법원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372,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소를 제기할 경우, 기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중단 등 신소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2004가단21222호 판결이 확정된 2005. 6. 8.부터 10년이고,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