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6. 1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차량이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7. 2. 01:00경 정읍시 수성로 3가에 있는 수성주공 2단지 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린 창문을 통해 콘솔박스 앞 공간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1장, 농협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2:19경 정읍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지갑 안에 있던 쪽지에 적힌 비밀번호 H을 입력하여 2회에 걸쳐 55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194,000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