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부터 2019. 2.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기초 사실
가. ⑴ 망 C(2016. 4. 8. 사망)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작성해 준 2010. 6. 23.자 200만 원의 차용증, 2010. 8. 6.자 200만 원의 차용증, 2010. 10. 7.자 1,700만 원의 차용증, 2012. 8. 8.자 2,000만 원의 차용증 및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1,100만 원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⑵ 망인은 2014. 3. 5. 피고에게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늦어도 1990. 9.경 이전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전철역 부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차용증(갑 제1호증의 3, 4)에 “H빌딩 I호” 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한 메모수첩(을 제4호증)에 “곱창, 소주, 공기, 야채, 차돌, 재료, 쌀, 두부, 무, 생선, 음료수, 매출, 매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⑴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는 피고가 2005. 4. 4.부터 2010. 9. 21.까지 송금한 내역만 남아 있다.
⑵ 피고는 망인의 딸 소외 F의 계좌로 2016. 1. 20.자 285,000원, 2016. 2. 12.자 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 6호증, 증인 G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및 송금액의 합산액 53,700,000원에서 2016년 송금액 5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⑴ 피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차용증도 믿을 수 없다.
⑵ 피고와 망인의 차용은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이른바 일수거래로서 모두 변제하였다.
⑶ 이 사건 채무는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음식점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고, 망인은 사실상 대부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원고의 재항변 피고가 2016. 1. 20.자 285,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