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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종 음주 시간 수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