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260』 피고인은 2015. 6. 26.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상가 3 층 노인정의 회의장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 남, 74세) 이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 누가 위원장이야, 위원장 똑바로 해”, “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 너 79살 됐어 나 예순 아홉 살이야 똑바로 해”, “ 개자식 아”, “ 아니 위원장이 중심이 있어야지
시키는 대로 바보같이 말이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2261』 피고인은 2015. 6. 26. 18:00 ~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노인정 3 층 회의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쳐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26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2261」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문 손괴사진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