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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나2009154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서증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2019. 1. 21.자 판결경정결정 포함)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