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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 받던 중 C으로부터 합의 금을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C에게 합의 금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등과 다투어 감정이 상한 C이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고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13: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3. 25. 경 피고소인 C과 싸우던 중, C이 고소인의 오른발을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오른발을 밟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