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224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