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00: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28-4 굿데이편의점 앞 노상을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및 바퀴 부분으로 굿데이편의점 방면에서 안경마을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3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