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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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7. 1. 25.”을 “2017. 3. 13.(을 33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가입하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시 주식회사 N은 위 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질권설정금액 3억 2,5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갑 16호증, 을 37호증, 원고의 자인)}”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후 O 주식회사는 201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에 대하여 위 지급 보험금 248,472,874원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1239호),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6956호)(을 35, 36호증).”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손해를 산정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⑦ 광주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을 19호증)에는 ‘I동 지상 1, 2층 178㎡ 소실 및 지하층 수손피해’라고 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갑 9호증)에도 ‘I동 건물 지하층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상 1, 2층은 직접적인 화열로 전소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다음에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