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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8511

유언효력 및 포괄적수증자지위확인

주문

1.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273 유언증서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0. 검인한 유언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6. 24.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있다.

나. 망 C는 사망 당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다.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C의 누나로, 망 C가 작성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273), 2018. 9. 20.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언장의 형태 및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위 검인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은 위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적극재산(A) 소극재산(B) 전세금 148,336,790원 농협대출 205,106원 임대차보증금 19,500,000원 보험금 사망 150,000,000원 하나은행대출 77,500,000원 암진단금 10,000,000원 해약환급금 546,988원 퇴직 일시금 68,851,875원 소극재산합계 77,705,106원 자동차 20,000,000원 예금 12,104,000원 기업 159원 국민 121원 총합계(A-B) 351,634,547원 농협 1,774,402원 광주 33,282,136원 하나 132,587원 신한 1,179원 적극재산합계 429,339,653원

마.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유언장의 기재 및 형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위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망인의 성명 우측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언장의 일부 기재가 망인의 자필이 아니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