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여) 과 2013. 6. 24. 혼인신고를 하고 2014. 4. 15.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안동시 D 105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구미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급히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공사 완료 후 변제하겠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도가 낮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0. 경 동남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출금할 수 있는 통장( 계좌번호 E) 을 교부 받아 2013. 5. 31.부터 2013. 8. 31.까지 총 3,0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총 3,000만원의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이 2015. 5. 1. 경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