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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가단59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