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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01 2017노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소 부틸 니트 리트 성분의 환각제( 일명 ‘ 러 쉬’, 이하 ‘ 러 쉬 ’라고 한다) 는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ㆍ 공고되어 있을 뿐 임시 마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 마약의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예고 임시 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 ’를 ‘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으로 변경), 적용 법조를 ‘ 법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5조의 2 제 4 항, 제 2조 제 3호 가목 ’에서 ‘ 법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4.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생산 1 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러 쉬 2 병을 주문한 후, 판매업자인 E로부터 러 쉬 2 병을 택배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