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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 업무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보였고,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