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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31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05. 11. 30. 울산 남구 E건물 제103동 제2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4. 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일 2013. 7. 26.,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전입일 2005. 11. 30., 확정일자 2013. 7. 26.’로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2. 5.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에게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83,583,833원 중 1,800만원에 대해 배당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직장관계로 울산으로의 전입이 필요하여 2005. 11. 30.경 지인인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후 D가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임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7. 26.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에 방 1칸을 임차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