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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9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환전업자를 통하여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으로 환전하고, 그 외국환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포경찰서 C팀 D 사법경찰관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해외송금이 이루어져 위 계좌가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업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4,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