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4 2015고정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7. 0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 통로를 걸어가던 중 C이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