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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12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7. 5.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2003년경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는 2016. 4. 7. C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뒤, 대전 서구 F아파트 114동 707호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가 “13년 간 나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와서 버리냐”, “12년간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처먹고 성교까지 하고 자고 갔다. 그러니 나도 부인이야.”라고 소리쳤다.

이 때 원고는 피고와 C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C과의 불륜관계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C과의 성관계를 묘사하며 원고를 조롱하는 등 수회 폭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집 앞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을 발로 세게 치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는 2016. 6. 27. 대전 유성구 H 지하 1층에 있는 C이 일하는 건축사무소에 있는 원고와 C을 만나 시비하던 중 원고에게 “씨발 좆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원고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비 33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자로, 불륜관계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연락, 문자를 통해 괴롭혔다.

급기야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