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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3:00 경 화성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언제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는 지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와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 및 충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데, 위 정신질환의 문제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