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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6 2013고정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 G, H, I, J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위 권리를 피해자들로 구성된 “광고연합회”에 위 권리를 위임하면, 위 광고연합회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매달 세대수로 책정한 수수료(광고함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시흥시에 있는 영남1차 아파트, 주공5단지 아파트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000,000원 상당의 빚이 있어 매달 3,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아파트와의 광고계약을 위한 비용 또는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이 입금되는 계좌의 당시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의 광고물 배포를 위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6. 주공5단지 아파트에 대한 광고물 배포권 부여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4. 27. 영남1차 아파트에 대한 광고물 배포권 부여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95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