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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19구합86020

국민건강보험료 한시적감액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제1의 가.

목에 따라 2018. 7. 1.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17. 4. 18.) 제4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2018. 3. 6.)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8. 7.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부터 30%를 감액하여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0.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2019. 1.분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2018. 3. 6.)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인 235,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4.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1. 20.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12. 31. 그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2019. 1.분 보험료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2018. 3. 6.)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감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