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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007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8,371원과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전전 양수한 대우캐피탈(주)의 피고에 대한 2003. 3. 26.자 대출원리금 청구 임(원금 1,700만 원, 이자 연 10%)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