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8341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04. 4. 14. 접수...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04. 4. 14. 접수 제 5199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