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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3:3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조치하고 있던 중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경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진짜, 새끼야! 꼬라보면 이 새끼 뭐야! 막, 눈빛 봐라! 눈빛! 그러고 싶냐고 새끼야! 미친 새끼 같으니라고 그냥! 어따 눈깔을 그냥, 저 새끼 봐봐! 하는 짓 봐봐! 저게 경찰이냐고, 저게, 예, 십새끼가! 야! 너 일로 와! 한번 봐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