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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재다50360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 내용이 그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