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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 내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