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429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3.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820,000원, 월 차임 149,700원,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한 사실, 위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임차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