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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13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2998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2998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9. ‘원고(A)는 피고(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4,709,444원 및 그 중 4,518,43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의 변제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