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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3고단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4]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주점운영이 적자에 이르러 수입원이 없었고, 그간 주점을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D 주점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1. 7. 1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점 운영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7.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1. 30.까지 매월 이자 9만 원을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0만 원과 원금 500만 원을 합해 750만 원씩 1년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