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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59

기타 | 2004-01-28

본문

음주 운전하여 물적 피해 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4-1259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4. 16.부터 울산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5. 21. 22:14경 ○○시 ○○구 ○○동 소재 문화마당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주취중인 상태에서 운전 중 물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00. 5. 26.자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주운전을 근절하라”는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공문을 수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 등으로 자체사고를 야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상급자들로부터 수회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중인 상태에서 소청인의 소유 울산○○구 ○○호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시 ○○구 ○○동 소재 ○○경찰서 앞 노상에서부터 □□동 소재 국민은행 앞 교차로 노상까지 약 사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앞서 가던 이 모의 경북 ○○라○○호 아반테 XD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동 차량 범퍼 페인트부분이 벗겨지는(수리비 20만원 상당)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밀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 운전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계모임 장소로부터 ○○경찰서까지 약 20km를 부부계모임의 회장인 신 모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점, 음주운전의 동기가 경찰관이라는 귄위의식이나 술을 마셔도 운전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해 준 위 신 모를 편하게 귀가시켜 주려고 신 모에게 신 모의 집 근처인 ○○경찰서 주차장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후 소청인이 위 장소로부터 귀가하기 위해 소청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위 신 모를 배려한 소청인의 따뜻한 인간성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음주한지 3시간이 지나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점, 징계의결서에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원 처분이 파면에 해당되는 비위인지 의심스럽고 음주운전 건이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3월이 합당하고, 정상참작을 하였다면 감봉 이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위와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만은 면하게 해 달라며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계모임 장소로부터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0km를 대리운전하게 하였고, 음주한지 3시간이 지난 후 운전한 점과 음주운전의 형사벌로 벌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상급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금지하라는 교양과 지시를 받아왔고, 공문지시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야기시 배제징계, 단순 음주 운전도 중징계에 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택시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통해 ○○경찰서 주차장으로부터 소청인의 집까지 귀가할 수 있었고, 음주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하여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던 점,

이 건으로 2003. 11. 2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의 것이므로 배제징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와 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3년 6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