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