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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가소17호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가소17호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18. 3.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6,720,000원을 2018. 5. 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와 같은 취지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 6. 1.부터 2019. 1. 1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72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2018. 6. 1.부터 2019. 1. 22.까지 합계 9,72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내역 중 2018. 9. 22. 100만 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2.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작성 전 내역으로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내역 합계 8,720,00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위 변제금 충당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충당을 지정한 바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을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대로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계산되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액은 원금 20,447,629원과 이에 대한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