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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20:0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23에 있는 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나 마신 술의 양,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3년에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