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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과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밥과 막걸리 2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08:1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돈이 없어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위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