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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이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과실 정도, 미합의, 동종 범죄전력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가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