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3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청 관리의 애향운동장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어텍스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점퍼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점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4. 19. 18: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청 관리의 제주종합경기장 연정정구장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비타민영양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황색스카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오페 남성용파운데이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오페 남성용선크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출입구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4. 21. 13:4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