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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96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사해행위취소의 소 1) 피고는 2011. 9. 21. D과 사이에, D 소유의 포천시 E아파트 312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5. 4. D과 피고를 상대로, D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933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13. 4. 24. “D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중 D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 중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4. 4. 28.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2014. 5. 22. 확정되었다. 나. 경매사건과 배당이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1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7,163,21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