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551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5.7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2. 28.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5.부터 2009. 1. 4.까지,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5.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9. 3. 12. C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5.부터 2010. 1. 4.까지,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12.에는 차임을 월 480만 원으로, 2012. 7. 1.에는 차임을 월 478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그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2.경 사위인 D을 통해 피고로부터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권리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