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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5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행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최초부터 안면부 상처에 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에서 그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