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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4955

손해배상금(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6.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방수, 페인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83. 11. 19. 사용승인을 받은 지 약 31년이 경과하여 누수가 있는 등 수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자,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내외부를 수리하며, 지하실 내부를 현대식으로 수리하고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수선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은 25일 내지 40일, 공사대금은 4,300만 원(단, 1차 착수금으로 2014. 3. 24. 1,000만원, 2차 중도금으로 2014. 4. 15. 1,500만원, 3차 중도금으로 2014. 4.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8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하실 주택을 세놓아 피고가 우선 가져가기로 하였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에 착수하여 원고로부터 착수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5. 15.경 원고에게 원고 측의 과도한 추가공사 요구와 지하수 용출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1.경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시공한 부분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미시공 부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