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2017. 일자불상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피고인의 변호사였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주면 브로커를 통해 상용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50,000달러 및 피고인의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C’)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 F에게 제본기계를 구매할 예정인데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초청장을 발송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7. 5. 17.경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피고인의 여권 등 필요서류와 함께 2017. 6. 6.경 이란이슬람공화국 테헤란시에 있는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위 허위초청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단기상용(C-3-4) 사증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10. 20.경...